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3일에 "가공무역금지품목목록"(이하 '목록')을 새로이 발표하여 수출입 금지 품목을 크게 조정하였다. 목록은 주로 수출증치세환급 품목을 위주로 수정되었는데, 그 품목은 총 804개에 이르고 수출금지, 수입금지, 수출입금지 3가지로 구분된다. 수입금지 품목은 77개로서 주로 국제조약에서 수입을 금지하였거나 혹은 가공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품들이며, 호랑이뼈(虎骨), 광사(鑛沙), 광재(鑛滓), 섬유페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에 반해 수출금지 품목은 무려 503개에 이르며, 주로 높은 수준의 가공작업에 사용되는 1차 원자재 등으로 합판 원자재, 유황, 흙 및 금속 원자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입을 모두 금지한 품목은 총 224개로서 가공수준이 낮고 에너지 소비와 오염율이 높은 상품으로 미네랄 워터, 석탄, 역청, 가연선 기체, 농약류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공무역 품목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배경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가공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목록의 발표에 따라 금년 11월 22일부터 상무주관부서는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업무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비준한 가공무역업무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인 이행은 허용되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여전히 이행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아니한다. 한편 수출가공단지 등 세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보세감독지역 내 기업은 특성상 가공무역업무만 취급할 수 있으므로, 보세감독지역 내에 이미 설립된 기업은 계속적으로 가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보세감독지역에 설립된 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 수의 5%에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새로 발표된 목록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목록의 발표는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구조조정과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평가되며, 향후 가공무역상품 분류관리방법의 개선과 함께 저가수출의 규제, 수출에 대한 환급의 감축 등이 계속적인 정책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팀 / 김옥림 외국변호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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