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동산과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산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담보권이 '성립'되는 것에 비해,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제3채무자(담보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1. 동산채권담보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주권 발행 전의 주식 포함)이나 사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시에는 기존 민법과 상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