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난투극으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해 지고 있다. 법제처는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음'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을 건물의 하자로 보아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은 소송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층간 소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아직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바 없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이를 다룬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각 판결들은 비교적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4월 처음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 전까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진 것이다. 경량충격음이란 숟가락 등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하고, 중량충격음이란 어린 아이가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리와 같이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마련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수치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위 수치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량충격음에 관하여는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2004년 4월 위 수치가 제정된 후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은 바로 적용되었으나,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은 2005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을 제정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7월이 되기 전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다. 경량충격음 58db이하 및 중량충격음 50db이하를 만족시키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준이 변경된 배경은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로 되어있는 국내의 경우 중량충격음이 일체화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음장특성 때문에 바닥판의 두께를 240mm로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을 50db이하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다(당시 적용되고 있던 표준바닥구조의 바닥판 두께는 180mm이상이었고, 2005년 7월 표준바닥구조 시공대체 규정이 마련된 후 고시된 표준바닥구조의 바닥판 두께는 210mm이상이었다). 법원은 우리나라 건설공법의 한계 및 위와 같은 규정 개정의 배경을 고려하여 중량충격음이 55db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에서 하자가 인정된 예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판결들은 모두 바닥충격음에 관한 수치가 마련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다. 게다가 모두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위 기준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벽식구조로 지어지는 건축 현실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바닥충격음에 관한 판단기준이 위 판결보다 강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층간소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이웃간의 양보와 배려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 인천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1가합93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4가합3746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5가합13892 판결. 송한사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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