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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신 법령_건설부동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07.25
[법률 제11467호, 2012. 6. 1. 일부개정, 시행 2012. 6. 1.]
1. 개정 이유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이 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분양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분양'에서 제외(제2조 제2호 단서 신설)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분양'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이 법 적용 제외(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알선 금지(제6조의3 제3항 신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위 나.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3. 다운로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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