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기구의 설립 및 업무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경외 증권거래소 주중국대표기구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리방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미국 NASDAQ, 뉴육증권거래소 등 증권거래소는 모두 중국에 대표처를 설립할 예정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서광초(屠光绍) 부주석은 관리방법이 시행된 후에 외국의 증권거래소는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경외 증권거래소’란 중국 경외에 설립한 주식거래소, 증권자동오퍼(股票自动报价), 전자거래시스템 또는 시장을 의미하고 ‘경외 증권거래소 주중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란 ‘경외 증권거래소’가 중국 경내 비준을 받아 설립한, 연락, 마케팅 및 조사연구 등 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상주 대표기구를 의미한다. 중국 중권감독관리위원회가 신중감독관리의 원칙하에 대표기구를 심사비준하고 감독 및 관리한다. ‘관리방법’에서는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외 증권거래소(이하 ‘신청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요건은 (1)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이 완벽한 금융감독관리법률, 법규를 구비하고, (2)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기구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관리합작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호한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 신청인이 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관리기구의 비준 또는 인가를 이미 취득하였고, (4) 신청인이 설립한 지 20 년 이상 되어야 하며, 규범화된 운영, 양호한 재무상황을 유지하는 외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기타 조건에도 부합되어야만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표기구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하여서는 대표기구는 하나만 설립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고정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인원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그 중에 경내 주민의 비율은 50%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석대표에 대하여서는 중국 경내 그 어느 경영성 기관에서도 임직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관리방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리방법’에 의하면 비준을 받지 않고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표기구의 명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중국 경내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법에 의하며 단속하며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표기구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경고, 위법 소득 몰수, 대표기구 말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리방법’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정기ㆍ부정기적인 현장 또는 비현장 감독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관리방법’의 제정으로 중국과 외국간의 증권시장의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한다. 법무법인 지평 / 경염동 외국변호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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