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을 통과하였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업소득세법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과 내국인투자기업(이하 ´내자기업´)간의 세율의 차이를 동일화하였다. 비록 기존 소득세법에서도 외자기업, 내자기업에 대해 모두 33%의 세율을 규정하였지만 경제개발특구와 같은 특정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내자기업은 시종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외국인특혜에 대한 불만, 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이 중국내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내국자본이 직접 투자를 피하여 ´가짜 외자´로 탈바꿈한 후 본국에 투자하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은 외자기업과 내자기업간의 세율을 동일화하여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내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세율이 많이 감소된 셈이다. 이러한 세율의 동일화로 단순히 외국자본과 내국자본 구분에 따른 우대세율 적용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산업 분야에 따라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는 여전히 기업소득세에 대한 면제,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조세 우대 정책이 보다 합리성을 띄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전의 개발구역에 투자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같이 지역 선정에 따른 조세혜택을 폐지하면서, 하이테크 기업인 경우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과 상관없이 15%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기존 외자기업이 설립 당시의 조세 혜택 법규에 의하여 저세율 혜택을 적용 받았다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실시 후에도 5년의 과도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무원의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비록 규정 자체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기존 외자기업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철회할 때 제기되는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하여 중국의 증권전문가들은 기업소득세 세율을 기존 33%에서 25%로 대폭 낮춤으로써 상장회사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되어 중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치를 증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세율의 감소는 기업의 순이윤을 평균 5% ~ 8% 정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 김옥림 외국변호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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