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계약법’ 법안이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고용시장 질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노동계약법은 서면노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미체결기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거나 혹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기업이 서면노동계약 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였다. 기업이 서면노동계약 체결을 꺼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노동자 채용 사실을 서류상 은폐하여 강제 가입이 요구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노동계약법상의 서면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벌칙은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단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장기 노동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약 체결 사례 중 1년 기간의 계약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업이 단기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노동력의 자유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도 있지만 계약을 단기화 함으로써 경제보상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계약법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2회 연속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체결을 의무화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이라고 하여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계약의 해지사유는 고정기한이 있는 계약의 사유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사내규칙이나 제도 제정시 노동자의 참여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경업금지, 상업비밀유지, 노무파견 등의 내용이 노동계약법에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에 기타 노동부서의 규정 등 하위 규정으로 집행되던 경제보상금 지급, 시용기간의 최장기한 제한 등의 내용도 하위 규정에서 법으로 그 차원을 높였다. 이러한 노동계약법의 시행에 대하여 노동계약의 엄격한 집행으로 인한 투자유치, 더 나아가 산업발전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고용주가 노동관련 법규, 규정을 성실히 집행해 왔다면 특별히 노동계약법의 제정으로 그 부담이 훨씬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힘쓸 것을 다시 주문하였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김옥림 외국변호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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