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채 발행 관련 규정의 제정 중국에서는 종전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비록 기업채권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업채권(企嶪債券)형식으로 채권이 발행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채권 발행은 국유기업에 제한되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중순경부터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4일 ‘회사채권발행시점방법’(公司债券发行试点办法)(이하 ‘회사채규정’)을 발표하고, 당일자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회사채 발행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회사채규정의 내용 ‘회사채규정’은 모두 6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행방식, 발행조건, 발행절차, 채권소지인의 권리 보호 등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회사채의 발행주체와 관련하여 ‘회사채규정’에서는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와 경외에서 상장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만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운영된다(证监发[2007]112号).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i) 최근 3개 회계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 회사채의 1년 이자 이상이어야 하고, (ii) 채권 발행 총액이 최근 1기 말 순자산의 40%이하이어야 한다. 당초 6월에 공개된 의견수렴안에는 ‘담보설정 또는 보전집행이 되지 않은 순자산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누계액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채 발행시에 담보제공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채 발행가격은 발행인과 발행 추천인이 시장가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앙은행의 이자율 구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채규정에 대한 평가 ‘회사채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간섭을 완화하고, 시장에 의하여 감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채권발행주체의 신용과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평가, 정보공개, 채권 수탁관리인 등 시장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중개기관과 투자기관의 리스크 식별능력, 리스크 분산, 해소 등 기능을 충분히 동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한다. 증권계에서도 ‘회사채규정’이 기업 융자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증권투자 품목을 증가시키며, 금융시장체계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 회사채 발행 관련 시장의 전망 ‘회사채규정’의 시행으로 전력, 수도, 교통 등 공공시설산업 관련 상장회사, 부동산업 관련 상장회사, 운영실적이 양호한 중소형 상장회사들과 같이 회사채발행 욕구가 강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국 내 은행이자율의 인상, 거래장소의 제한(심천 및 상해 거래소), 기존 기업채권 발행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채에 대한 투자 유인이 다소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회사채 발행이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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