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1. 1. 시행
가. [개별적 근로관계]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하여
2.5%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78,880원입니다.
-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60,74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시에
전액 산입됩니다.
- 2024년 이전까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전액 산입되지 않았고, 그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을 초과한 부분만 산입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부칙(2018. 6. 12. 법률 제15666호) 제2조].
연도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
2021년 |
15% 초과분 |
3% 초과분 |
2022년 |
10% 초과분 |
2% 초과분 |
2023년 |
5% 초과분 |
1% 초과분 |
2024년 |
전부 산입 |
전부 산입 |
-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 정기상여금은 그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를 공제한 부분이, (2) 복리후생비는 그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를 공제한 부분이 각 반영되었습니다.
- 올해와 작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내역 |
2023년
(시간당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2024년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기본급 |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상여금 |
200,000원 |
99,471원
[200,000 – {2,010,580 * 0.05(월 환산액의 5%)}] |
200,000원 |
복리후생비(식대 등) |
200,000원 |
179,894원
[200,000 – {2,010,580 * 0.01(월 환산액의 1%)}] |
200,000원 |
합계 |
2,079,365원 |
2,200,000원 |
나. [개별적 근로관계] 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18.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52시간을 최대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고,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13호) 제2조].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며,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까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계도기간이 재차 1년 연장되었습니다(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별적 근로관계]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혹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부 각자에게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ㆍ개편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기존 제도(3+3 부모 육아휴직제)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및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8).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 제1항, 2023. 10. 1. 시행).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항).
-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2항).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마. [사회보험] 월 중도 입사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2024년부터는 월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이 고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그 다음 달에 부과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기존에는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15일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15일부터 월말까지의 보험료 부과 |
15일부터 월말까지의 보험료 부과 X
(월별보험료는 그 다음 달에 부과) |
바. [사회보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바로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 [사회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이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16 제1항).
・2024. 1. 1.부터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노무제공자로 분류됩니다.
-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나목)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가목)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나목)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다목)
아. [사회보험]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사용자 부담: 3.545% + 근로자 부담: 3.545%)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요율 |
6.12% |
6.24% |
6.46% |
6.67% |
6.86% |
6.99% |
7.09% |
7.09% |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 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2023년의 경우 소득대비 0.9082%(= 건강보험료액 대비 12.81%)].
자. [사회보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88호) 제2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ㆍ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ㆍ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차. [산업안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Box Meeting)이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명시됨
・고용노동부는 2022. 11. 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Box Meeting)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 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통하여 “TBM 실행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도 현장교육의 정의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특정되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
카.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중 우편통신교육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실시 가능
・2024년부터 ‘우편통신교육만’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3항 제2호, 같은 규정(2023. 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즉, 2024년부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중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원격교육’ 및 ‘우편통신교육’만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타. [산업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및 공사종류 분류방식 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사용품목에 관하여,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인정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또는 임대비 40%로 상향(前: 구입 또는 임대비의 20% → 後: 구입 또는 임대비 40%)
・공사종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분류방식이 현실에 맞게 개편되었습니다.
파. [산업안전]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에도 작업지휘자 지정 필요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
- 중량물의 취급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
-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 중량물의 취급작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
하. [산업안전]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편 추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1. 25. 시행
[개별적 근로관계] 선원법에 선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 추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선원법에 새로이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들도,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원법 제25조의 3 내지 4).
3. 2024. 1. 27. 시행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도과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 정부 및 여당은 2023. 12. 27.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행할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재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4. 1. 27. 전까지 국회 논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2024. 2. 1. 시행
[건설업]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같은 규칙 [별표]).
변경 전 |
변경 후 |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치
치 |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5. 2024. 2. 9. 시행
[사회보험] 손자녀의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 상향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손자녀의 경우 수급자격 연령이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前: 19세 미만 → 後: 25세 미만).
변경 전 |
변경 후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