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업의 증가와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의 폐지 최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의 폐지, 가공무역 금지 품목의 확대,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등 중국에서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청산을 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청산 절차 등을 이유로 적법한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동성 청도에서 무단철수를 하는 한국기업도 2004년 18개에서 2007년 9월 43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산 관련 법률의 일관성 부족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연 등이 무단철수를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철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청산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에 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이하 '청산방법')이 2008년 1월 15일 폐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하 '회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산방법이 폐지된 이후 아직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외상투자기업 관련 근거 법령의 청산 관련 규정들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 제정되는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회사법에 있는 청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및 청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1) 청산 사유 회사법상 회사는 ①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회사 해산을 결의한 경우, ③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회사 폐쇄 또는 철수 명령을 받은 경우, ⑤ 인민법원이 회사법 제183조에 따라 주주가 제기한 해산청구의 소에 따라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1조).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각 근거 법률에도 해산 및 청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2조), 이러한 근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산 신청 및 비준 외상투자기업의 각 근거 법률에는 회사가 일정한 사유로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3조). (3) 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위 기한 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위원회의 구성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184조). 청산위원회의 권한은 ① 회사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②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③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업무 처리, ④ 체납세금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 ⑤ 채권ㆍ채무의 정리, ⑥ 채무 상환 후 잔여재산의 처리, ⑦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에 참여 등입니다(회사법 제185조). 한편, 합자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청산위원회의 권한은 각 근거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3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5조). (4)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청산위원회는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6조). (5) 청산방안의 제정 및 분배 청산위원회는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회사법 제187조). 청산위원회는 회사재산으로 청산비용, 근로자임금, 사회보험료 및 법정보상금을 각 지급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한 후 기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위원회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에 회사재산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기업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8조). (6) 청산보고서 작성 및 등기 말소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종료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고, 관할 등기기관에 보고하여 회사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며, 회사의 종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9조)(주1). 청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 외상투자기업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중국 형법 제224조 제4항의 사기죄(주2), 형법 제159조의 허위출자ㆍ출자도피죄(주3), 형법 제154조의 밀수죄(주4)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각 지방법원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의 채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업투자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주5) 또한 지식경제부는 2008년 2월 19일자 “중국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한계기업의 청산지원대책”에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방안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이 이러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산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주1) 이와 관련하여 청산방법에는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60일 내에 최소 2회 이상 전국일간지 1종과 당지 성급 또는 시급 신문 1종에 공고문을 개제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청산방법 제17조, 제18조). (주2) 미변제채무가 존재하는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해산을 시도하는 경우 등 (주3) 미변제채무가 존재하면서 허위출자(가장납입)를 하거나 출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등 (주4) 감면 또는 면세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중국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면 받은 세금을 보충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 (주5)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업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법적 해석”을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투자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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