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의회(the State Duma)는 최근 러시아 내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안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의 중대한 변경 없이 정식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입법안의 명칭은 ‘연방의 안보와 안전보장에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하여(On Procedures for Making Foreign Investments into Companies Having Strategic Significance for the Defense and Security of the State)’이다. 여기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회사의 예로는 군수산업, 핵 관련 및 항공 관련 분야 등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만한 분야로는 지질학적 탐사 및 심토(Subsoil)에서 지하광물을 생산하는 분야 역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 내에서 지하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입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 연방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러시아가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업을 외국인투자자가 지배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입법안은 어떠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i) 당해 기업의 지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을 선임하거나 집단적 업무집행기관의 10% 이상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ii)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당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iii)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iv) 기타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의할 것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이러한 제한은 러시아 연방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업의 경영지배를 한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는 경우 위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입법안은 그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효를 가지지는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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