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최근 유가급등 및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활황으로 러시아에서의 건설경기 역시 급격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1분기 모스크바 사무실의 연간 임대료는 A급의 경우 1180$/㎡, B급의 경우 835$/㎡, C급의 경우 520-560$/㎡에 이르고, 사무실 공급량 역시 2007년 대비 75%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건설경기의 활황에 발맞추어 국내 건설업체도 러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일부 시공사의 경우 이미 러시아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한 건설 실적을 거두고 있는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건설활동을 하기 위해 어떠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러시아에서는 건설업면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정작업에 포함된 내용은 장래 러시아에서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는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내용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존의 건설업면허 제도 러시아 외국인투자법(Federal Law No. 160-FZ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dated on July 9, 1999)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외국기업도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법인은 러시아 법인과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업과 관련하여 「특수한 유형의 영업 면허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 128-FZ "On Licensing Specific Types of Activity" dated on August 8, 2001)은 건설행위와 관련하여 (i) Engineering Survey(설계나 건축에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으로서 건축 인ㆍ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임), (ii) 설계, (iii) 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 건설업체가 러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설립지에서 취득한 건설업면허 이외에 러시아 법률에 따라 별도의 건설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조항은 한시적인 규정(이른바 '일몰조항')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중인 바, 이에 따라 동 조항의 폐지시점이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한편 건설 면허는 러시아 연방 건설국(Rosstroy of Russian Federation) 산하기관인 연방 면허센터(Federal License Center)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행정부 연방기관 체제 및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No. 752 dated on May 12, 2008)에 따라 Rosstroy는 폐지될 예정이고, Rosstroy의 업무가 러시아 연방 지역개발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업면허 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역개발부는 건설업면허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건설면허는 5년의 기간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면허신청서, 설립기초서류의 공증본, 사업자등록증, 면허요건에 부합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면허수수료 완납증명서 등을 포함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면허신청서에 대한 연방 면허센터의 심사는 60일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러시아 세법에 따라 면허신청의 심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300루블이고,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000루블입니다. 3. 건설업면허 제도의 변경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면허 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안」(법률안 No. 348631-3)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동 법률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the Town-Planning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90-FZ dated December 29, 2004)도 함께 개정됨. (ii) 정부에서 건설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에서 건설업협회 등의 자율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iii)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건설업에 관한 자율협의체에 가입하여야 함. (iv) 자율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자본금, 직원수, 회비납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v) 건설업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시공의무책임보험제'가 도입됨. 이를 위하여 자율협의체에 가입하는 건설업체는 공동책임준비금으로 일정한 비용(현재 15만~30만루블로 예정되어 있음)을 납부해야 함. (vi) 현재 운용중인 건설업면허 발급업무는 2009년 1월 1일부로 중단됨. 아울러 기존에 발급된 건설업면허 역시 동 면허의 기간에도 불문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함. 현재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율협의체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단체로 건설인연맹(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строителей)과 건설인협회(Ассоциация строителей Росси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신규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러시아 건설업면허에 관한 제도의 개정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므로, 앞으로 제도 개정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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