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08년 7월 1 일 [상무부 외상투자방지산산업 비안사업 관련 통지(商务部关于做好外商投资房地产业备案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외국자본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시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대조조사의무를 성급 상무기관에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이 [부동산에 대한 외상직접투자기업의 심사와 감독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规范外商直接投资房地产企业审批和监管的通知)]와 2007년 11월 상무부가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의 비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关于外商投资房地产企业备案有关问题的通知)]를 반포하여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설립, 증자 및 인수합병 시 지방 상무기관에서 비준 후 관련 신청서류, 비준문서 및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사본 등을 상무부에 비안(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큰 폭의 수정입니다. 사실 지난 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상무부에서 공개한 부동산기업 및 프로젝트 리스트 중 베이징과 상하이 등과 같은 1급 도시에 비하여 2급, 3급 도시의 부동산투자가 더욱 많습니다. 이는 2급, 3급 도시에서 프로젝트 심사비준이 쉽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부서의 의도적인 투자조정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비안 실행은 중국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중국 상무부로서는 엄청난 행정적 업무 부담을 가중하였으며, 행정업무 비효율은 외국투자자본의 부동산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안서류에 대한 엄격한 대조조사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 향상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동 통지를 제정하였으며, 외상투자법률법규, 부동산 관련 거시적 조정 조치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기관이 성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물소유권, 프로젝트회사 원칙 부합여부, 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례(50%보다 적어서는 아니됨) 등에 대한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성급 인민정부 판공청과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날인한 [외상 투자방지산업비안표 (外商投资房地产业备案表)]를 상무부에 송부하여 비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급 상무기관의 대조조사 권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5개에서 10개의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무분별 선별하여 상무부에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외환등기 취소 등 조치를 취하며, 성급 상무기관이 2차례 이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보비평하고, 정한 기간 내 시정을 명하되 만약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권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권한을 하급 상무기관에 위임한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고삐를 늦추는게 아니냐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성급 상무기관이 비안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게 됨으로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이는 형식상 권한을 성급 상무기관에 위임하였을 따름이며, 선별검색 등 조치는 오히려 성급 상무기관을 감독관리하는 권한이 강화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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