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ㆍ판정 이후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를 재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받은 제품을 수출한 기업이 M&A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이 구조조정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반덤핑/상계 관세 재심이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재심 제도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절차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의 조사과정은, ①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예비조사, ② 상무부 예비조사, ③ 상무부 최종조사, ④ 무역위원회 최종조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에서 관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할 경우 상무부의 조사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나 상무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에서 부정적인 판정{0% 또는 미소 마진(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미소 마진율은 각각 1%와 2%입니다) 이하}이 내려질 경우, 조사절차는 종료됩니다{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이하 'The Act') Section 703(b)(4)(A), Section 733(b)(3)}.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① 미소 마진(margin)을 초과하는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예비관세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② 0% 또는 미소 마진을 받을 경우에도 조사는 종료되지 않고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최종조사를 받게 되나, 다만 최종판정 결과 관세부과명령을 할 때까지 예비관세 등의 의무는 면제됩니다{19 C.F.R. 351.204 (e)(2)}. 미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모든 업체를 조사하여 각 업체마다 조사결과에 따른 반덤핑/상계 관세 마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수가 많아서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출량이 가장 큰 업체를 선정하거나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The Act Section 777A(c), Section 777A(e)}. 이 때에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조사에 참가한 업체들의 마진 중 미소 마진 이하의 것을 제외한 평균치(이하 'All Others Rate')를 적용합니다. Ⅱ. 재심 제도 1. 정기적인 재심 미 상무부는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이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달의 1년 후 같은 달(Anniversary Month)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기적인 재심(Periodic Reviews, 이하 '연례재심')을 수행합니다{The Act Section 751(a)(1)}.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미국 국내의 이해관계자와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을 받은 자 및 해당국가의 정부 등이 포함됩니다{19 C.F.R. 351.213 (b)}. 한편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이 발동된 후 매 5년마다,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심(Sunset Reviews, 이하 '일몰재심')을 합니다{The Act Section 751(c)(1)}. 2. 상황변동재심 정기적인 재심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반덤핑/상계 관세 명령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하여 재심의 필요성이 있음(기존의 명령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료 또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미 상무부 또는 무역위원회에 상황변동에 근거한 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이하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The Act Section 751(b)(1)}.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는 조사대상자와 그가 속한 나라의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자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The Act Section 771(9)}. 한편 '충분히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덤핑/상계 관세 명령의 변경을 요구하는 자, 즉 재심 신청자가 부담합니다{The Act Section 751(b)(3)}. 다만, 미 상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판정 후 24개월 이내에는 상황변동재심을 하지 않습니다{19 C.F.R. 351.216(c)}. 3. 기업의 구조조정시 상황변동재심의 영향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은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M&A 기타 중대한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그 전의 회사와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반덤핑/상계 관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변동 후 회사가 그 전의 회사와 동일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회사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동 후 회사는 상계관세/반덤핑관세 조사절차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All Others Rate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변동 전 회사는 미소 마진 이하의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황변동재심 이후부터는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변동재심이 아니더라도, 연례재심 또는 일몰재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Ⅲ. 문제된 사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된 사례 중 대표적으로 주식양수도 및 상호변경과 관련한 케이스와 미 상무부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미 상무부는 1999년 7월 27일 대한민국 철강회사들의 대미 수출용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 인천제철의 마진은 0%, All Others Rate는 12.12%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삼미제철을 포함하여 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12.12%의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제철과 삼미제철에 각각 2.65%, 59.30%의 상계관세 마진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후 인천제철은 2000년 12월 6일 삼미제철의 주식 68.4%를 양수하여 그 최대주주가 되었고, 인천제철은 INI스틸로, 삼미제철은 BNG스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INI스틸(구 인천제철)은 상호변경으로 All Others Rate을 적용받을 위험에 처하자, 2001년 8월 6일 인천제철에 대한 반덤핑 마진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재심의 주된 쟁점은 상호변경에 대한 것이었으나, 미 상무부는 부수적으로 INI스틸이 삼미제철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상계관세와 관련한 상황변동재심에서는 주식 양도(최대주주 변경) 후의 삼미제철을 그 전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동일인 판단 기준('The Same Person Test') (1) 주식양수도 관련 INI스틸(구 인천제철)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상황변동재심에서, 미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INI스틸이 삼미제철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이들을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이전의 인천제철에 대한 덤핑 마진을 그 후에도 계속하여 INI스틸에게 적용하였습니다. ① 흡수합병이 아닌 주식양수도이므로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유지되고 있음 ② 두 회사간 이사 겸임은 한 명에 불과하고 비상근이사임 ③ 지분양수 후 INI스틸에서 삼미제철로 이직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함 ④ INI스틸의 생산 설비, 생산 능력, 생산 라인, 인력 조직에 변동이 없음 ⑤ INI스틸이 지분양수 후 삼미제철의 생산 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 BNG스틸(구 삼미제철)의 상계관세에 대한 상황변동재심에서는 미 상무부는 ① 상호 등 기존 사업조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총괄적인 사업 운영 방식의 연속성, ② 생산 설비의 연속성, ③ 자산과 채무의 연속성, ④ 인적 구성의 유지 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BNG스틸은 (i) 총괄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이전과 동일하고, (ii) 상호도 동일하며, (iii) 생산설비의 변동이 없고, (iv) 자산과 채무의 내역에도 변동이 없으며, (v) 인력 조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INI스틸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호 변경 관련 인천제철에서 INI스틸로의 상호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미 상무부는 ① 경영진의 변동(Change in Management), ② 생산설비의 변동(Change in Production Facilities), ③ 공급자 관계의 변동(Change in Supplier Relationships), ④ 소비자 관계의 변동(Change in Customer Base)을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INI스틸은 조사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사업 조직(Organizational Structure), 경영진(Senior Management), 생산 설비, 공급자와의 관계, 소비자의 본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인천제철과 동일인으로 판단받았습니다. (3) 종합적인 고려의 필요성 미 상무부는 주식양수 전후의 동일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안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는 상호변경 전후의 동일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위에 예시한 요소에 한정하거나, 그것을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여기지는 아니하며, 변동 후의 경영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즉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상황변동 이전과 동일한 사업조직으로서 운영될 경우 동일 회사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는 주식양수 전후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시사점 일반적으로 상황변동재심이 문제되는 사유로는 상호의 변경이나 주소의 변경과 같이 미국 세관의 관세 예치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병, 주식양수도, 자산ㆍ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나 회사의 조직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조직변경 전과 동일인임을 인정받았으나, 미국내 경쟁업체들이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입증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조직과 운영방식, 생산설비, 생산 능력,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자산 및 채무 등의 주요한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상대회사를 실사할 때에는 반덤핑/상계 관세의 조사 대상이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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