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the Federal Law On Protection of Competition, 이하 '경쟁보호법')은 2006년 7월 26일 제정ㆍ공포되어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쟁보호법은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the Federal Antimonopoly Authority, 이하 '반독점청')이 관할합니다. 경쟁보호법은 상품 및 금융시장에 적용되고 외국투자자(주1)에 대해서는 다음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2. 부당공동행위 제한 3. 정부 보조금 등 지원행위 규제 4. 회사설립, M&A 등 기업결합 규제 5. 공공부문 입찰 관련 규제 6.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자(이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내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데, 경쟁보호법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아닌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되나 그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쟁보호법상 동일 시장 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시장점유율이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반독점청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반독점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경우에도 경쟁보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5조 제2항). 한편 금융기관(여신기관 제외)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신기관의 경우는 (연방) 정부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은 (i) 러시아 연방 내 동일 상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ii) 러시아 연방 내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7항). 반독점청이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때에는 하나의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속한 동일인 관련집단 전체의 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동일인 관련 집단에는 지분 소유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지배구조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자연인, 법인, 단체가 포함됩니다. 경쟁보호법은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라는 개념 외에 "집단적인 지배적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이하 다른 사업자와 합하여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거나 5 이하 사업자와 합하여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8% 미만인 사업자가 한명이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10조 제1항). 1) (시장가격보다 높은 또는 낮은) 부당가격의 설정 및/또는 유지행위 2)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재화공급 중단행위 3)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조건(차별적 조건) 형성행위 4)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계약목적과 상관없는 의무부과 행위 5) 수요가 있는 상품의 생산중단 또는 감축행위 6) 부당한 계약체결 거절행위 7) 경제적ㆍ기술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설정행위 8) 차별적인 조건설정행위 9)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시장탈퇴에 대한 방해 행위 10) 법령에 의해 규정된 가격설정 방식(pricing rules)의 위반행위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위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제한행위로 인하여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경쟁제한적인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1), 2), 3), 5), 6), 7), 10)을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3. 부당공동행위 제한 경쟁보호법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목적으로 하는 약정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1. 가격, 할인, 추가지급 또는 할증의 설정ㆍ유지 2. 입찰가격의 상승,감액 또는 유지 3.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상품범위 또는 구매자ㆍ수요자의 구성에 따른 시장구분 4.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체결 거절 5.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계약목적과 상관없는 조건부과 6.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상품에 대해 다른 가격설정 7. 수요가 있는 상품의 생산중단 또는 감축 8. 시장진입 또는 시장탈퇴 제한 9. 경쟁제한적인 단체 가입조건의 설정 경쟁보호법은 그 밖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모든 종류의 약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일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다른 사업자가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Vertical Agreements)은 허용하되, 각 사업자의 각 시장 내 점유율은 20%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약정은 프랜차이즈 계약이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제12조). 한편, 경쟁제한약정의 경우에도 당해 약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경쟁제한성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연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제안에 따라 경쟁보호법상 허용되는 계약유형, 허용되지 않는 거래조건 등을 정의하고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쟁보호법은 동일 기업집단 내 속하지 않는 제3자(자연인,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포함)가 사업자 행위를 조정하여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下) 보기
주1) 경쟁보호법은 러시아연방의 영토 바깥에서 러시아인(또는 기관)과 외국인(또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또는 합의)이 (i)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위치한 기본 생산설비 및/또는 무형자산 또는 러시아회사의 주식(지분), 러시아 경제주체의 권리 취득에 관한 것이고, (ii)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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