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일정에 맞춰 올해까지는 합작투자형태로만 가능했던 외국인의 유통업 진출이 2009년 1월 1일부터 단독투자형태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베트남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도매업 2. 소매업 3. 대리점 4. 프랜차이즈 5. 수출입업 다만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허가신청서 제출 시, 희망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희망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의 경우, 투자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부(제한적) 투자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중앙정부 부처인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의 투자심사를 거쳐 투자에 대한 서면승인을 득한 후,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단, 투자신청서는 DPI에 일괄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는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매(Retail sales outlet) 1호점 개설허가의 경우, 투자자는 최초투자신청서에 소매1호점 관련 내용과 법률이 요구하는 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MOIT는 유통업 허가와 연계하여 소매1호점 개설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MOIT의 승인여부를 사업소재지 관할 DPI에 서면통보 합니다. 2호점 이상의 개설허가도 절차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개설허가를 위한 심사의 기준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의 경우는 별도의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업 투자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한 요건이란 베트남 내에서 일정기간(2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 실무 Tip] 베트남 상법시행령에 의거 외국인의 수출입업과 유통업에 대한 합작투자가 법률상으로 가능했던 2007년 초부터 상법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초까지 약 일년간 MOIT는 상법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외국투자자의 수출입업과 유통업에 대한 승인을 유보해 왔습니다. 2009년 1월1일 이후 외국투자자의 유통업 단독투자신청에 대해 MOIT가 어떠한 접근 방식을 택할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한승혁 호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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