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의 시행과 경영자 집중 신고 그 동안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중국의 반독점법(反壟斷法)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독점법에 포함된 경영자집중에 관한 신고는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결합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도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과 기업결합, 즉 M&A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분인수 또는 자산인수방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독점법상의 규정 이외에 국무원이 제정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신고 규정')'이 시행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영자집중의 범위 반독점법은 경영자집중을 (i) 합병, (ii) 주식 또는 자산 취득을 통한 통제권 취득, (iii) 계약 등을 통한 통제권 취득 또는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반독점법 제20조, 신고 규정 제2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영자집중 중에서 다음 기준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행하기 이전에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전신고 원칙).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자집중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반독점법 제21조, 신고 규정 제3조). (1) 경영자집중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하여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동시에, 그 중 2개 이상의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자집중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하여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는 동시에, 그 중 2개 이상의 경영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집된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는 당해 경영자집중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고 규정 제4조). 사전신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i)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들을 결합하는 경우 및 (ii) 특정한 동일 경영자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회사들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반독점법 제21조). 경영자집중 신고 절차 신고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간이심사를 진행하여 중점심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심사 기간 내에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없으나, 중점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25조). 중점심사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금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26조). 중점심사 기간 내에는 역시 경영자집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는 해당 경영자집중에 대해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한성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29조). 또한 외국자본이 경내기업을 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한 경우로서 이것이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반독점법이 규정한 경영자집중 심사 외에 추가로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반독점법 제31조). 경영자집중에 관한 규정 위반의 경우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자집중을 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는 경영자집중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및 기타 경영자집중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48조). 다만, 이와 별도로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원 상무부 관련 부서의 처분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먼저 행정재심의를 거친 후,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독점법 제51조).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신고의 문제점 반독점법상의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하여 (i) 사전신고의 기준시점 및 (ii) 신고시 제출이 필요한 '경영자집중의 협의내용'에 관한 문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제한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떠한 경우에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으로 판단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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