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上) 보기 1. 들어가는 말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3. 부당공동행위 제한
4. 정부보조금 등 지원행위 규제 주정부 보조금 등 지원행위 규제는 2006년도 경쟁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재산권 및/또는 민사상 권리를 이전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특정 시장 내 사업활동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제4조 제20호). 경쟁보호법상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1. 극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주민의 생존보장 2. 기초과학 연구수행 3. 환경보호 4. 문화개발 및 문화유산의 보존 5. 농산품 생산 6.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7. 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8. 미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공 및 취업지원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i) 연방법령에 의하여 직접 제공되거나 (ii) 연방예산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법령에 의해 제공되거나 또는 (iii)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금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한 반독점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제공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은 반독점청에 승인을 위한 신청서, (a) 주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안(보조 목적, 예산포함), 그리고 (b) 2년 내 수혜자의 활동내역과 생산ㆍ판매제품의 목록, 대차대조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반독점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2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제5항). 반독점청이 승인할 경우 관계당국은 반독점청 승인서에 명시된 제한을 준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주정부 보조가 제공된 날로부터 1월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6항). 5.1 회사설립 규제 회사 발기인들은 (i) 설립 중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주식 및/또는 다른 사업자의 자산에 의해 납입되고 회사가 해당 주식의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의 1/3 이상, 1/2 이상, 2/3 이상을 취득하며, 회사발기인의 총 자산가치가 6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ii) 또는 (iii) 회사 발기인들이 상품매출로 벌어들인 직전 사업연도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i) 회사 발기인 중 일방이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인 경우 회사설립에 앞서 반독점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4호). 한편 설립 중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금융기관의 주식 및/또는 자산으로 출자되고 회사가 해당 주식의 25%이상, 50%이상, 75%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의 1/3 이상, 1/2 이상 2/3 이상을 취득하며, 발기인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연방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독점청에 사전 설립신고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5호). 5.2 M&A 등 기업결합 규제 가. 합병 (Merger and Consolidation)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i) 회사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ii) 상품매출로 벌어들인 직전 사업연도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i) 당사자 중 일방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합병 당사자 또는 흡수합병회사는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의 합병에 있어서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연방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합병 당사자 또는 흡수합병회사는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7조 제3항). 나. 인수 (Acquisition of an Interest, Assets and Rights in a Russian Company)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금융기관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분의 1/3 이상, 1/2 이상, 2/3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1.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2.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지난 영업연도의 상품매출을 통한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고 대상회사 및 그 기업집단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3.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또는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 중 하나가 시장점유율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2) 자산취득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회사의 중요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 해당 자산이 양도회사의 중요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치의 20% 이상일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반독점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7호). 1.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2.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지난 영업연도의 상품매출을 통한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고 대상회사 및 그 기업집단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3. 인수자 또는 인수자 단체 중 하나 또는 대상회사 또는 그 기업집단 중 하나가 시장점유율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3) 권리취득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대상회사의 경제적인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러시아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권의 변경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반독점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제8호). 1. 인수자(기업집단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장부상 총 자산가치가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2. 인수자(인수자 단체 포함) 및 대상회사(기업집단 포함)의 지난 영업연도의 상품매출을 통한 총 수입이 60억 루블을 초과하고 대상회사 및 그 기업집단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3. 인수자 또는 인수자 단체 중 하나 또는 대상회사 또는 그 기업집단 중 하나가 시장점유율 35% 이상으로 반독점청 등록회사(FAS Register of Entities)에 속하는 경우 실제 반독점청은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역외 합병 또는 주식취득 거래를 감시합니다. 반독점청은 간접적인 통제권 변경의 결과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가 러시아 법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자산규모에 따라서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단지 반독점청에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치 또는 총 수입이 2억 루블 이상인 경우 합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독점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 자산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반독점청은 인수자 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규모를 고려합니다. 기업집단에는 지분 소유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사실상 지배 매커니즘에 의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연인, 단체 및 법인이 포함됩니다.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M&A가 이루어 지고, 반독점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경쟁보호법은 사전승인 없이 거래를 종결한 후 45일 내에 반독점청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승인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31조 제3항). 이 경우 기업집단 구조는 해당 거래에 앞서 한 달 전에 반독점청에 제출되어야 하고 해당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됩니다(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경쟁보호법은 반독점의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지분, 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보호법은 금융기관이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절차 및 소요시간 (Procedures and Timing) 반독점청은 회사의 설립, 합병, 권리취득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로 하여금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출된 후 반독점청은 30일 동안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심사합니다(제33조 제1항). 반독점청은 추가적인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2개월 범위 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6.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Unfair Competition) 경쟁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금지됩니다(제14조 제1항). 1. 다른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부정확한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 2. 재화의 품질 및 수량, 성질, 생산방식 및 생산지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3. 잘못된 상품 비교행위 4. 상표, 로고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에 의한 재화의 판매 5. 영업비밀에 속하는 과학적ㆍ기술적, 생산 또는 영업정보의 부정수령, 부정사용 및 부정공개행위 7. 공공부문 입찰관련 규제 모든 연방ㆍ지방정부, 연방헌법상 기관 그리고 자연독점적 주체는 경쟁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여 하고, 그 절차는 연방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반독점청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은 해당 거래 또는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마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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