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8년 9월 2일 특정사업을 위한 한시적 명목회사(이른바 paper company)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하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PFV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PFV 제도 폐지 논의로 인하여 촉발된 몇몇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FV에 대해서는 (i)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ii)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3배 중과 규정도 적용 배제)하고, (iii)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에도 3배 중과 규정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세제 혜택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업주체들이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PFV를 설립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PFV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 PFV가 누려온 모든 세제 혜택(법인세, 취등록세 혜택 등)도 한꺼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PFV를 통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PFV, PFV 출자자, PFV에 PF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추가적인 세금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수적인 효과(예컨대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 건설경기의 추가 위축 등)까지 고려할 때, 그 피해의 규모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건설산업 및 관련 금융시장에 가져올 엄청난 혼란의 규모는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PFV, PFV 출자자, 금융기관 등이 법인세법의 규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PFV제도의 폐지는 조세법상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PFV 제도 폐지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대규모의 행정소송 또는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대규모 국고손실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PFV 제도 폐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자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며, 대규모의 소송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PFV 제도 폐지의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PFV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그 의도를 놓고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첫째는 PFV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PF 대출 부실의 주범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PFV 제도는 PF 대출의 차주인 PFV에 금융기관이 일정한 지분투자를 하고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차주인 PFV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차주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PF 대출의 부실요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FV 제도는 한편으로 일반적인 PF 대출의 부실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FV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PFV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존 PF 대출의 부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FV 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PF 대출의 부실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PFV가 받는 세제상 혜택에 비하여, PFV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이를 부당하게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는 PFV 제도를 활용하는 여러 주체들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PFV를 금융감독위원회 등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를 보완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이 PFV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는 활발히 활용되지도 않는 PFV 제도 운영을 위하여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는 아마도 기획재정부가 PFV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현재 PFV는 70-80개 많게는 100개 정도까지 설립된 것으로 보며, 각 PFV의 사업규모가 최소한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PFV 제도를 활용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최소한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PFV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는 법인세법이 PFV의 모법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PFV 도입 당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실패하자 PFV의 주요한 혜택이 법인세 감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 모법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PFV의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입법과정에 있지도 않은 상황하에서 법인세법에 PFV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PFV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법인세법에 PFV의 관한 규정을 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PFV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PFV 폐지를 추진했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PFV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관련업계 및 학계의 반대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PFV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을 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PFV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폐지하려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1) PFV 제도는 투명한 PF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하여 PF 대출의 부실을 오히려 완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 법인세의 2중 과세를 해소하는 것이 세계적인 과세흐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PFV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무리한 입법추진보다는 PFV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PFV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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