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프러스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러시아 투자를 위한 경유지국으로 이용되는 나라입니다. 사이프러스가 러시아 투자를 위한 경유지국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러시아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리한 조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이프러스의 주요 조세제도 사이프러스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이프러스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외국법인이 영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한 사이프러스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이프러스 법인이 받은 이자의 경우 총이자금액에서 5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지급이자가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이프러스 법인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경우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방위세(취득한 총 이자액의 10%, 총 배당소득의 1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방위세가 면제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총 이자액의 50%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러시아 및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사이프러스가 러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살펴보면, 사이프러스 거주자가 러시아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USD100,000이상의 직접투자시에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자소득ㆍ러시아회사의 지분매각ㆍ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사이프러스는 한국과 별도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이프러스에서 한국으로의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지급시에는 사이프러스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결론 사이프러스는 회사의 설립과 유지가 편리하고, 유리한 조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러시아 투자를 위한 경유지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투자구조의 경우 평판의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하여 유럽 국가(네덜란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사이프러스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과세당국이 다소 세밀하게 조사한다고 하므로 사이프러스를 통한 투자시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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