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고객사의 자금 담당 부장께서 하소연을 해오셨습니다. 해당공단관세국(The Customs of XX Industrial Zone)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일 보다 하루 전 이 관세국에서 지정한 납부구좌로 고객사의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했는데 얼마 후, 지급 기일이 4일 초과되어 관세국의 구좌로 입금이 되었다는 이유로 4일간의 지연지급에 대한 벌과금 약 USD50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벌과금의 가액이 미미하고 공연히 작은 액수를 가지고 관세당국과 마찰을 빚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 지급하긴 했지만 법률적으로 이러한 벌과금의 부과가 타당한지 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공단관세국의 고지서에 납부은행 또는 기관을 특정하고 있을 경우, 특정된 은행이나 기관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지연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은행이나 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의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했을 경우, 고객사의 거래은행에 세금액의 송금을 요청하고 송금 확인을 받은 날이 세금을 지급한 날이 됩니다(Article 46.1 of Law on Tax Management)(주1). 따라서 관세당국의 지연지급 판단과 그에 따른 벌과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사는 관세국에 이에 대한 환불 요청 신청을 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당국의 행정적 착오(?)의 한 예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자 분들께는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지의 법적용이나 관행에 맞서다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아니면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눈 한 번 찔끔 감고 관공서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최소한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 하느냐의 심적•판단적 '갈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전자 또는 후자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앞서 최소한 현지법에 따라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를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후 최종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도 사회적 시스템과 외국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발전에 더 신속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를 위해 베트남 현행법과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베트남 관계 당국과의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 변호사
(주1) Article 46.1 In case of tax payment via bank transfer, the day of tax payment is determined to be the date when the State Treasury, commercial bank, credit institution or other services providing company records a confirmation on tax payment documents of the tax 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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