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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