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2008년 8월 29일에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결제관리 관련업무 조작문제에 관한 통지](회종발[2008]142호,이하 “142호문”라고함)를 발포하였고 발포한 날로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의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결제소득의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은 이미 외상투자기업의 경내재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상무부”)、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2000년에 연합하여 반포한 [외상투자기업경내투자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중의 정의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경내투자는 중국 경내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적법하게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중국경내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 [잠행규정]이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에 대한 제한 [잠행규정]에 따라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이 대외투자를 하려면 동시에 이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을 완전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아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3. 적법하게 경영하여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동시 누계투자액은 당사 순자산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후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윤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06년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이미“[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등기 관리 법률적용약간문제에 관한 집행의견] 시행에 관한 통지”에서 공상부문은 상술한 조건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잠행규정]은 외상투자기업 대외투자의 영역에 대한 정책이 틀리므로 심사 요구도 다릅니다. 외상투자기업은 격려류 혹은 허가류 영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피투자회사 소재지의 공상국에 등기하면 되지만, 제한류 영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피투자회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공상국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주1).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할 영역이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 상무부문의 심사를 받을 시 여전히 상술한 조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나. 외환관리국 142호문이 외상투자기업 경내 투자에 주는 새로운 제한 외환관리국 142호문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결제로 소득한 인민폐 자금은 정부심사비준부문이 비준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제소득 인민폐 자금으로 경내 지분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상무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투자성 외상투자기업이더라도 경내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금의 경내 이전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상해 외자심사비준부문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내 지분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결제소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지분도 매수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42호문은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목적과 정책 의미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중국외화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외 “투기자본”이므로 “투기자본”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유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입법목적을 바탕으로 발포한 구체적인 조작 정책은 이미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투자에 대하여 현실적인 제한을 주었고 외국투자자들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으로 중국에서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다원적투자 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상기 서술로부터 알 수 있는 바 2008년8월29일부터 시행된 중국 외환관리국 142호문은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으로 대외투자 할 수 없으므로 재투자할 경우 예전보다 더 심각한 자금적인 도전을 직면하여야 합니다.
주1) 2007년에 중국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격려류, 허가류, 제한류 구분을 최신수정한 것과 2007년12월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를 참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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