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진술과 제출서류를 검토해보고 채무자의 진술과 제출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혹은 처분할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통해서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개요와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파산관재인의 임무 (1)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일까지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은 관재인이 관리, 처분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한을 잃게 되며, 다만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재산, 그리고 파산선고일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 및 처분권을 인정받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파산관재인이 시세에 맞게끔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파산선고 당시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혹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임의매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배당종결된 사건도 파산선고 당일까지 배당금이 공탁되어 채권자가 회수하지 않은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됩니다. (2) 소송수계 및 부인권행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중단되거나 혹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계속되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부인권 행사입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가장 흔한 경우가 채무자가 자신소유의 재산을 친족에게 매각하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보험해약금을 채권자 1인에게 빚변제 명목으로 모두 지급했을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에게 일단 서면으로 해당 행위가 통합도산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회복되어야함을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채권자가 불응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통합도산법이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뤄야한다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이념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3) 채권조사 및 배당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는 배당할 재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모든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만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채권은 근거자료가 명백하여 파산관재인의 시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나 신고한 채권이 부인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한 시부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4) 임무보고 및 면책의견 진술 파산관재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매 분기마다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현황, 채권조사현황, 재산의 처분 및 환가전망, 배당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며, 절차종료시점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는 채무자의 면책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파산절차 선택 시 주의할 점 파산절차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1) 재산의 처분, 현황에 대한 사실적 기술 법원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기술하지 않거나,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지로 면책을 앞두고 있는데 타인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실이 채권자에게 발각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실을 고지한 후 면책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재산에 대해서는 숨기는 사실 없이 되도록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게 좋으며, 혹 사해행위로 문제의 소지가 될 사안이 있는 경우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여부 검토 채무가 많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통합도산법에 명시된 면책불허가사유로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매각할 경우, 허위로 채무를 증대시킬 경우,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킬 경우,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부담을 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 허위의 진술이나 문서제출이 있을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1년 내에 지급불능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 과거 7년 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법원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사해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채무가 있는데 고령에 앞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신청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므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강제집행에 대한 대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대개 빚을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들어오거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 재산가치보다 빚이 많고 앞으로 빚을 변제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파산신청으로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거나 강제집행으로 고민이 될 경우 파산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안으로서의 회생절차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분별한 파산신청을 재고하고 지나친 채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중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채무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신청취하를 권유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법정최저생계비의 150%를 넘는 소득이 있다거나, 채무액수가 적고 나이를 고려하면 노동능력은 충분하여 앞으로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여력이 있다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어느 정도 변제하고 면책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청산가치(현재 파산을 하여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가치)이상 변제가 가능하며,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서 개인파산의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빚을 변제하고 싶은 경우에 개인파산 대신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지로 부동산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으로 부동산의 실제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직업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하면 그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을 한다면 어느 제도가 자신에게 더 맞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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