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련 외국환의 지정된 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에 따른 시장환율을 의미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법 제39조,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