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08년 11월 19일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外资非正常撤离中国相关利益方跨国追究与诉讼工作指引)》(상자자 [2008] 323호)을 발표하여, 중국 당사자에게 적절히 실행할 수 있는 사법구제와 협조를 제공하고 외자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철수하고 도주하는 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최대한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 중국 당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양국의 경제무역거래와 지방사회안정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민상사사법공조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인도조약] (참조 : http://www.fmprc.gov.cn/chn/gjwt/tyfl/default.htm)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은 다국적 민상사 사건을 유효하게 처리하고, 형사범죄를 타격하며, 도주자를 추적하여 체포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되고, 외상투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로 인한 경제분쟁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2. 외상투자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는 즉시 관련 사법주관부서(법원 또는 조사기관)에 민상사 또는 형사 입안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각 주관부서는 자체 계통내부의 업무절차 및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민상사사법공조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조약에서 규정한 중앙부서를 통하여 외국측에 사법협조를 요청한다. 외국측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에 사법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면, 해당 국가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소환장 및 소장 등 사법문서의 송달, 관련 증거 조사 제출, 혐의자와 자금의 행방에 대한 조사협조, 관련 물품 등에 대한 수사 및 압류 등). 3.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실을 준 경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에 관한 규정(2)(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지배주주, 동사 및 회사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외국기업이나 개인 역시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4. 중국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만약 패소한 외국당사자가 중국 내에 집행할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승소한 자는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민상사사법공조조약]의 관련 규정 또는 패소자의 해외재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의 관할 법원에 중국법원의 유효한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민상사사법공조조약]은 상호 상대방 국민과 자국 국민에게 동등한 소송권리를 부여하였다. 중국채권자는 이러한 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국 국민은 해외 소송에서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 악의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 체납하는 극소수의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 주관부서는 입안 후 구체적인 사안의 정황에 따라 조약에 규정한 중앙부서 또는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범죄혐의자의 도주국에 인도청구 또는 형사소송 이전청구를 하여, 최대한 범죄혐의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머물렀던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대처를 외교적 역량까지 동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임금 상승,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주중 한국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향후 주중 한국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산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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