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배척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9.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보았지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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