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 등
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및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등
③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티눈제거술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1421 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