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던 77세 할머니와 그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어 사망 과정에 진입해 있고,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또 중단하는 치료는 현 상태를 유지해 사망 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통증을 완화하거나 일상적인 진료는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의식을 잃은 지 11개월이 지난 이 사건의 할머니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자발호흡마저 불가능한 상태이다. 서울고법은 할머니의 뇌가 구조적 손상을 입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연명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연명치료 중단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은 환자의 가족이 실질적인 원고로 나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가족이나 병원 모두 경제적ㆍ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는 소송의 대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이 모두 치료 중단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 중단과 관련한 반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꺼릴 우려가 있다. 법원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과 관련해 많은 재판 사례가 있는 미국에서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인정하려면 '명백하고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로는 의식이 있을 때 써놓은 연명치료 의견서(living will)나 의료 사전지시서(ad vance directives) 등이 인정된다. 199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크루잔 대 미주리주 보건부 사건을 주목할 만하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24세 여성, 낸시 크루잔과 그 부모는 미주리 주립병원을 상대로 급식 튜브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크루잔이 사고 1년 전에 식물과 같은 상태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룸메이트와 크루잔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환자가 치료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모든 환자가 사랑이 넘치는 가족만을 두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법원이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를 좀더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법원의 오판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져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됐다. 이처럼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의사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환자가 77세 고령이라 자연적 수명에 근접한 상태라는 점과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 환자의 평소 언행ㆍ태도에 관한 가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앞으로 우리 법원이 가능하면 가족 이외에 제3자의 증언을 보강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기억해 재판에서 진술한다는 것이 때로는 증인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재현될 수 있고, 특히 가족처럼 환자의 생명 연장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증인이라면 남용의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한번 잃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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