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피고는 2015. 12. 8.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과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를 각 개정하여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이 1) 개별적인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을 임금’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감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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