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2009년 8월 호찌민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신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질문내용] "공장 이전 허가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빈증성 소재 남떠위엔에 위치한 KCN NAM TAN UYEN 공단에 2007년 5월 공장 부지 10,000m²를 구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외부 사정으로 건축을 미루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화학공장이라 더는 신규 허가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허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데 파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위 질의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법률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7년에 빈증 소재 공단 내의 부지를 구입해 놓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2) 공단 부지 구입 당시인 2007년에는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 7월에는 화학공장이라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가? (3) 공단 측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4)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 공단부지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위 법률이슈에 대해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7년에 빈증 소재 공단 내의 부지를 구입해 놓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베트남 공단부지임대계약의 경우, '정식임대계약'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맺게 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기 이전에는 '가임대계약서'를 맺게 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투자허가가 최종 거절될 경우, 같은 프로젝트로는 동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임대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환불받고 가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비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 질의에서는 현재 '가임대계약' 상태인지, 아니면 '정식임대계약'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 2년간 투자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봐서는 '가임대계약'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장이전이 지연되면서 공단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현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허가서 신청과 발급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단과 예비투자자 간의 부지임대에 관한 계약에 이의제기나 문제가 없다면 공단부지 자체를 holding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단부지를 확보한 뒤 2년이 지나 투자허가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단 부지 구입 당시인 2007년에는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 7월에는 화학공장이라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가? '화학공장'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투자허가서 발급이 거절되었다기보다는 생산제품, 생산방법, 생산량, 폐기물 처리방법 및 자체 폐수 처리 시설 등 예비투자자의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의 중앙폐수처리장치의 처리 능력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2008년 동나이성에 위치한 대만업체의 장기간의 페수불법방출 문제로 베트남 전체가 떠들썩한 이후 베트남 각 성 정부마다 각 성의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허가승인계획안'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나이성의 경우 2010년까지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환경보호를 위한 투자허가계획이 2008년 말 성인민위원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Resolution 125/2008/NQ-HDND, 2008년 12월 5일). 빈증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성 자체적인 투자허가에 관한 방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빈증성에 위치한 공단마다 유치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사업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공단 측에서 해당 공단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공단의 구입이란 정확하게 말해서 정부로부터 공단개발허가를 받은 공단개발자로부터 공단부지에 대한 '재임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부지의 임대기간도 공단개발자의 허가기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허가받지 않은 '임대업'을 할 수 없으므로 임차한 공단부지를 제3자에게 직접 임대(실질적으로는 '양도')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임차한 공단부지를 공단에 반환하고 공단에서 공단부지임대료로 지급했던 금액을 환불받는 방법인데, 공단입장에서는 직접 환불을 해주는 방법보다는 제3의 부지임차인을 찾아서 그로부터 환불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받아 환불해주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때문에 공단에서는 제3자 매도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 공단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2007년 계약 당시의 임차료와 2009년 현재 임차료의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는 지금 동일 면적의 공단부지를 임차할 수 없어서 공단으로부터 직접 환불받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고, 대신 제3자를 찾아 프리미엄을 받고 부지를 양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 측에서 제3자가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는 투자비용을 현실화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양도인에게는 프리미엄 수입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 공단부지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동 공단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증성 정부의 투자허가에 대한 기본적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 방안을 세워져 있는지 여부 포함), 해당 공단 자체의 사업허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해당 공단의 중앙폐수처리설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래야 동 공단부지로의 기존 공장 이전이 가능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증성의 경우 인민위원회 Decision 58(2008년10월16일)에 '빈증성내에서 권장되지 않는 사업(tanning, dying, producing basic chemicals, cleaning products, dying chemicals, printing inks, batteries, paper from raw materials and projects using a large number of unskilled workers)'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 한해 인민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장되지 않는 사업 list'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금지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빈증성내에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심사기관의 우려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ㆍ베트남법무부등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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