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지역(CIS)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으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과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대상으로서 중앙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생러시아 칼럼에서는 앞으로 수회에 걸쳐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호에는 우선 키르기즈스탄의 담보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저당권 키르기즈스탄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계약을 공증하여야 하고, 공증된 저당권설정계약은 등기기관에 의무적으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우리의 저당권제도와 유사합니다. 등기기관에 저당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다른 저당권이나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금이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부족한 경우, 저당권자는 차주의 다른 일반재산으로부터 부족분을 수령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자, 손해배상금 등이 모두 상환되는 즉시 대주는 등기기관에 대출약정상 차주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서면통지하여 저당권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등기기관(Управление по землеустройству и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на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첨부서류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가증서, 기술대장(Технический паспорт),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회사기초서류(정관, 설립계약서 등), 정부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저당권의 사적실행에 대하여 여러 제약을 두고 있는 러시아의 저당권법과는 달리 키르기즈스탄 저당권법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에 저당권의 사적 실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계약이 등기기관에 등기된 경우 저당권의 사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예금질권 키르기즈스탄의 관계법령상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금계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위하여 공증이나 관할관청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질권설정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상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질권설정계약을 담보권등록사무소(Местная залоговая регистпационная контора)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권설정계약에는 최소한 (i) 계약당사자 및 그 주소, (ii) 피담보채무의 근거계약, (iii) 담보물의 목록, 가치, 구성 및 위치, (iv) 담보권설정자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목록 및 담보물에 관한 권리, (v) 피담보채무의 금액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좌개설은행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계좌개설은행으로부터 담보권설정사실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질권설정자는 당해 예금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예금 입출금이 차단되어,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질권 역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질권설정계약에 사적 실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경우, 담보대상예금에 대한 사적 실행이 가능합니다. 3. 지분질권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키르기즈스탄 관계법령상 허용됩니다. 예금질권과 마찬가지로 지분질권 역시 질권설정을 위하여 공증이나 관할관청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담보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질권설정계약을 담보권등록사무소(Местная залоговая регистпационная контора)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예금질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예금질권과 달리 지분질권의 경우 질권설정사실을 키르기즈스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연대보증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위한 연대보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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