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링크 :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 키르기즈스탄 편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9월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나라를 꼽는다면 카자흐스탄이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공화국 중 하나였다가 1991년에 독립한 나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서방의 외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현지로 진출하였고, 그간 괄목한 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간의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 제도, 회사법 제도 등이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담보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본 호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의 담보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저당권 카자흐스탄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제도를 인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대상은 영업, 건축물, 건물, 구조물, 다가구 아파트, 운송수단 등입니다.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토지법 및 기타 천연자원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당권설정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고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날인합니다. 당사자 날인 후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국가등기를 하여야 하고,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국가등기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키르기즈스탄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에서의 저당권설정계약서 공증확인은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에는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성명(회사명) 및 거주지(소재지), 만약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정보 2. 주채무 요점, 주채무액 규모 및 이행기 3. 저당재산의 목록 및 소재지 4. 저당권설정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 형태(소유권 인지 운영권) 5.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저당권의 국가등록을 위해 거래 당사자는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1. 국가등록 신청서 2. 저당물에 대한 권리관계서류(기술대장, 토지식별 문서 포함)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국가등록 수수료납부 서류 5. 법인 설립서류, 사원총회의사록 6. 외국법인인 경우 공증확인한 상업등기부등본 7. 공증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거래 당사자 서명 진정성, 행위능력, 의사를 확인 저당권설정 국가등록은 등록기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이루어집니다. 저당권 국가등록 기록은 다음의 경우 말소됩니다. 1. 저당권자의 신청서 또는 주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저당권설정자의 신청에 의해 2. 저당물 실행에 의해 3. 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저당권 소멸 4. 법률에서 정한 기타 원인에 의한 저당권 소멸 2. 예금질권 카자흐스탄의 관계법령에 따라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도 질권설정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때 예금은 질권자나 다른 사람에게도 인도될 수 있는데 질권대상인 예금을 질권자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금고, 보관함 등에 보관하여 이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예금질권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예금질권계약도 국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질권도 국가기관에 등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금질권등록을 위해서는 질권설정자는 신청서와 예금질권설정계약서 등의 관련 문서를 함께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기관은 문서수령증을 신청인에게 발부하고, 질권등기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질권등록증을 발부합니다. 예금질권은 효력기간은 질권의 소멸 시까지 유효하고, 채무를 이행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채무 이행을 통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권자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질권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카자흐스탄 관계법령상 허용됩니다.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지분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원명부를 기록작성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관 내부문서에 의거 지분질권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지분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질권과 유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질권등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연대보증 카자흐스탄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대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카자흐스탄 관계법령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통보하고, 채권자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서면형식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모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인도받고, 채무자에 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외에는 연대보증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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