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험법은 1995년에 제정되고, 2002년 중국의 WTO에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개방을 위하여 개정된 후, 올해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2차 개정 과정에서 기존 보험법에 87개 조문을 추가하고 19개 조문을 삭제하며 126개 조문을 수정하는 등 기존 보험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보험법에서 그대로 유지된 조문은 13개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험사건 분쟁의 주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차 개정 때에는 수정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부분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1. 보험법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1)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 보험법 개정의 가장 주된 취지는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이익 보호입니다.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제권의 요건 및 소멸시효, 보험약관의 내용 제한 등), 보험회사의 면책(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된 면책요건 등), 소송시효(보험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산일 등)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2)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이 보험업무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구체화하였고, 보험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감독 조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지급능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를 중점감독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자본금 증가, 재보험 가입, 업무범위 제한, 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고정자산 매입 규모 제한, 자산 운용 방식 및 비율 제한, 이사와 감사 및 고급관리직의 연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험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험회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의 은행계좌 조회, 은닉 또는 훼손 가능한 서류의 봉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대상 확대 이번에 개정된 보험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대상을 유가증권, 증권투자기금(펀드) 외에도 기존에는 금지했던 부동산투자까지 확대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업용 부동산이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보험회사들의 주요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계에서는 개정 보험법 시행에 따른 중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부동산자문기구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중국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보험회사는 국유기업과 함께 중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투자기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최소 2,000억 위안(약 35조원) 규모의 막대한 보험회사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치 한편,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개정 보험법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 9월 27일과 28일에 '보험회사관리규정', '보험회사중개업무불법행위처벌방법', '보험전문대행기관감독규정', '보험중개기관감독규정', '보험공가기관감독규정'(공가기관이라 함은 보험목적물 또는 보험사고의 평가, 감정, 손해평가계산 등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등을 발표하여 개정 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들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2009년 9월 21일 기존에 발생한 사건과 개정 보험법의 적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사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3. 전망 개정 보험법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대상의 확대가 중국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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