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에서 제일 흔한 암이다. 유방암에 걸려서 암세포가 폐나 간 등 원격장기로 전이가 된 이후에는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낮아진다. 반면에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기 전에 진단하여 수술치료를 하면 5년 생존율은 거의 90% 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의 확진은 암이 의심되는 유방조직을 미세한 침 등으로 떼어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조직검사로 한다. 그러므로 유방촬영술 등 영상의학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유방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에서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방암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 조기에 유방암을 진단하여 암의 싹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로 불필요하게 유방을 절제하면 여성의 상징을 억울하게 잃는 고통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유방암을 진단하거나 유방절제술을 하는 의사는 오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기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있으니 정밀검진을 받아보라는 권고를 받고 대학병원에 가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양성종양임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실제로 4년 전 39세 여자가 갑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이 나와 수술 권고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을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다. 을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온 갑병원의 조직검사 판독지 및 추가로 시행한 영상의학 검사를 종합하여 갑병원의 유방암 진단이 맞다고 하면서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술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고 양성질병 소견만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환자에게 갑병원에 가서 조직검사용 슬라이드 및 슬라이드 제작시 사용된 검체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알고 보니 갑병원에서 이 환자의 검체 대신에 다른 유방암 환자의 검체로 제작된 슬라이드에 이 환자의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것이다. 결국 갑병원은 엉뚱한 암환자의 조직을 기초로 양성 질환자에게 유방암이라는 오진을 한 것이다. 을병원은 이러한 오진을 간과한 채 수술을 해버린 것이다. 물론 이 환자의 영상의학 검사 결과에서 유방의 종양 소견이 있었으므로 유방암을 의심해볼 수 있었기에 이런 오진이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처음에 검체가 바뀐 조직 슬라이드로 오진을 한 갑병원은 물론 재검진과 수술을 한 을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심 지방법원은 슬라이드를 바꾸어 오진을 한 갑병원의 과실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고등법원은 환자가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다른 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받아보려고 을병원을 찾아간 것임에도 갑병원의 진단결과를 그대로 믿고 현미경 검사가 아닌 영상검사만을 다시 한 을병원의 과실도 인정하였다. 갑병원의 조직검사를 믿고 수술을 한 을병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갑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현실적으로 조직검사를 새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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