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부터 상장법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선택기업은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K-IFRS 기업회계기준 전문 37}. 한편, 2010년부터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 8 및 동법 부칙(2008. 12. 31. 법률 제9267호) 제1조}. 이렇듯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제도는 큰 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특히 생소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K-IFRS와 세법 간에 괴리, 입법상 미비, 세법해석상의 논란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고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세법이 맞이하게 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K-IFRS 도입으로 인한 세법의 변화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첫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는 (i)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문제, (ii) 재무제표의 범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문제 K-IFRS에 의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K-IFRS 제1027호 9).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K-IFRS 제1027호 4),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K-IFRS 제1027호 13).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상으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이러한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할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 17 제1항 및 제2항). 문제는 K-IFRS에 의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범위와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연결범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세법 목적상 100% 자회사들로만 구성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세법 목적상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 비록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의 17 제3항). 이로 인해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작성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 된다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무목적으로 감사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문제 K-IFRS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K-IFRS 제1001호 10). 반면,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대상이 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 통칭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일부이고(상법 제447조), K-IFRS에서도 "상법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01호 한138.1). 따라서 K-IFRS가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에 포함되는 형태로 작성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내에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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