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미얀마에서 근로자의 해고/퇴직 시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미얀마의 노동 관련 법령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얀마 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해고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절도 - 기업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손실 또는 위험 초래 - 허가 없는 총기 반입 - 폭행이나 상해 - 형사 사건 기소 - 뇌물 수수 및 부패 연루 - 허가 없는 금지장소 출입 - 업무장소에서의 도박 - 음주 및 비정상적인 행동 - 3일 이상 무단결근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2] 근로자의 퇴직 시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확인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용자는 퇴직근로자로부터 (i)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보상금을 포함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금전적 혜택이 체불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ii) 근무 기간 중 차별 등을 포함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iii) 퇴직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간의 체불임금 및 퇴직보상금 관련한 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3] 근로자의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이 효력이 있을지요? 미얀마 노동 관련 법령상 전직금지 약정의 유/무효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일정 기간 전직을 금지하는 대신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특별 연수 등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전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