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관1)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개정, 기본 법률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심사비준 및 감독 등과 같은 권한2)을 행사합니다. 지난 3월 1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3,000명 정원 중 2,981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의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함) 개정안을 통과하였으며, 국가주석령 제27호로 공포하여 당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연합통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들로부터 중국의 민주정치의 중요한 성과 또는 중국인권사업의 큰 행보로 평가받고 있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불평등선거권을 해소하고 동표동권(同票同權)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와 농촌에서 동등한 인구비례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의 지역평등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3) 이는 직접 선거방식이 아닌 대표대의제도와 간접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큰 정치적 행보이며 또한 도시화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6억 인구 중 도시 인구는 단지 13.26%를 차지하여 소수 지위에 있었으며, 노동자는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정치에서 노동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산업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선거법은 농촌과 도시에서 선출된 매1명의 대표가 대표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였는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경우 8:1의 비율, 성과 직할시 경우 4:1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에 이르러 상기 비율을 4:1로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권의 불평등은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이익을 대표하는 인민대표의 인원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또한 경제, 정치, 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농촌주민들의 이익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4) 30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은 점차 도시화발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인구비율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2008년에 이르러서는 46:54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배경과 확고하게 정립된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금번 선거법 개정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수가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수정전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의 비례가 1:4로써 3000명 전국인민대표 중 600명은 농촌 주민을 대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금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농민대표는 90여명에 불과한 바5) 동 수정안을 통하여 농촌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의 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됩니다. 또한 선거민이 선출한 인민대표가 대변하는 진실한 이익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선출된 인민대표가 각급 인민대표 대회에서 농민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 정책의 제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민중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인민대표의 선출과 선거후보자의 선거자율경쟁 결여 등 제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각주] 1.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57조 2.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62조 3. 개정 전 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쿼터의 대표를 선거 하여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매 1명의 농촌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가 매 1명의 도시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의 4배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쿼터를 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선거법 제16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쿼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구수에 따라 매1명의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와 농촌인구가 동일한 원칙과 각 지역, 각 민족, 각 분야에 모두 적절한 수량의 대표를 보증하는 요구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천주민의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4. 陳杰人, "中国应落实城乡选民均选权", http://www.ftchinese.com/story/001031650, 2010년 3월 20일 검색 5. 雲南信息報, "同票同权只是城乡选举平权的基础", http://www.ynxxb.com/content/2010-3/16/N91314385 287/ , 2010년 3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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