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8월부터 FDI 규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자이용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자 유치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국무원 및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6일, 국무원은 '외자이용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作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이하 '외자이용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외자이용의견은 총 20개 조항으로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 유치 유도' 등 주제로 5개 부분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를 위하여 산업 조정 측면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에 따라 지역적 조정에 입각하여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도 수정하여 중서부에서 노동밀집형 프로젝트에 외자를 집중유치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산업별로 투자 장려, 허가, 제한, 금지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한 외자지분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은 외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성(省)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우세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에 명시된 프로젝트는 일괄하여 장려류에 해당하는 우대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의 경우 산시성, 동북 3성, 쓰촨성, 장시성 등 21개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려류, 허가류 프로젝트의 인허가 심급을 기존의 1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성급의 인허가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절차의 간소화, 인허가 범위의 최대한 축소, 심사 투명도 제고, 심사기간의 단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인허가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셋째,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출자기간에 있어서 약정기간 내 출자가 어려운 경우 출자기간을 연장을 인허가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자기간의 연장 인허가는 비록 외자이용의견에서 새로이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명시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인허가 취득이 예전보다 용이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부지사용수요가 큰 장려류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는 토지를 우선 공급하며 공시출양지가를 '전국공업용지출양최저가기준'의 70%를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출양가 하한선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경작지보호를 근간으로 속속 제정되고 있는 토지의 저가출양 방지ㆍ단속 정책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상투자기업의 경내에서 주식공개발행,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외자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A주 상장회사가 외자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외상투자기업의 중소담보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벤처 캐피탈회사 설립을 장려한다는 등 외자의 자본시장 참여 관련한 내용도 4개 조항의 분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이용의견은 국무원의 정책 추이를 법규화한 것으로 향후 외자 유치 관련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외자 유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관할 부서별 세부적인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무원의 이러한 원칙 제시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발 빠르게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무원의 4월 6일 발표에 이어, 5월 4일에 국무원의 외자이용의견을 근거로 외국인투자 장려류와 허가류 산업에 대한 투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허가권한을 기존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인허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억 달러 이내로 제한되는 지방정부의 인허가 권한은 그들의 외자 유치 의욕과는 달리 원천적인 '능력상의 한계'로 외자 유치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성급의 인허가 권한을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한 점은 외자 유치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이어 국가공상행정총국도 5월 7일에 국무원의 외자이용의견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출자와 관련하여 채권증자 방식의 도입을 지원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외국인 주주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채권을 등록자본금을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지연 출자와 관련하여 출자기간 변경 등기 절차의 진행, 회사명칭 중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의 완화, 동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로 이전 시 전출ㆍ전입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첫 담당자가 일관하게 밀착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 관련 또 하나의 핵심부서인 상무부에서는 아직 외자이용의견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을 위하여서는 상무부의 역할이 불가피한바 외자 유치 관련 세부적인 규정의 제정이 점쳐지고 있고,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환경의 제도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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