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총 투자금액은 2009년 기준 USD20.4 billion으로 베트남 투자 국가 중 그 투자규모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투자건수 1위, 총투자금액 2위). 투자금액과 투자건수가 많아진 만큼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Business Advantage Vietnam 2010 ⓒCopyright Business Advantage International Pty Ltd]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상사중재법(Law 54)'은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에서의 국제중재행위에 있어서 기존의 상사중재법(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과 2011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사중재법(Law 54)간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상사중재법(Law 54)은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와 중재선진국의 법제를 최대한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여러 현실적 면에서 국제중재소재지로 관심을 끌기 위한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만, 외국기업과 베트남기업간의 계약에 있어서 베트남기업의 계약위반 위험이 존재하고 그 베트남기업의 해외 자산이 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규모일 경우 베트남의 중재기관을 중재담당기관으로 계약에 미리 정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볼 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로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베트남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베트남 중재법과 계약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각주] 1. Ordinance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분야를 규율 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의미하며 Law/Code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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