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중국은 상표와 관련한 일련의 보호 법률, 법규, 규정을 반포하여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특히 인터넷 쇼핑 및 홈쇼핑 등의 출현과 함께 판매경로가 다변화되면서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를 침해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10월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행위 규제의 통지(국판발[2010]50호)]를 발표하여 전국적인 범위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II. 중국의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위반 규제 강도 강화 1. 정책의 제정 상표침해행위를 규제하는 주관기관으로서 국가 공상총국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행위 규제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두 차례 [전국 공상계통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업무 영상통화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요강]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철저하게 상표 전략을 시행하고 상표 등록, 운용, 보고 및 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 공상총국이 [중점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위반 안건 적발 실시방안(약칭[실시방안])]을 발표하여, 전문적으로 해외상표전용권 및 저명상표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활동의 전개 방안 및 발전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2. 준비 활동 [실시방안]은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위반 안건 적발에 대한 준비 활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중점지역으로는 북경, 천진, 상해, 절강, 강소, 안휘, 광동, 산동, 복건, 하북, 사천, 하남 등의 성 및 직할시가 있으며, 중점상품으로는 의류, 잡화, 가방, 가전제품, 핸드폰 및 부속, 약품, 씨앗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지역 및 중점상품을 확정함으로써, 해외상표 및 저명상표 침해 규제의 지침을 제공하여 해외상표 침해 규제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III. 결론 한국의 브랜드, 특히 의류 및 핸드폰 등의 영역에서의 상표들은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라 특히 복제가 간단한 의류 영역에서는 무수한 모조 상품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조품은 한국 상표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의 질도 매우 조악하여 한국의 저명상표 및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한국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경로로 판매된 모조품에 의한 침해는 전통적인 사법 방식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전개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급 모조품 판매 규제 규정에 따른 규제가 한국 브랜드를 포함하는 해외상표의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외국상표 및 저명상표 보호의, 특히 새롭게 출현한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침해 구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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