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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해외 동향
[미국] 재무부 OFAC,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Rosneft 및 Lukoil에 대한 제재 부과
2025.10.23
1. 개요
2025년 10월 22일(현지기준, 한국시간 10월 23일), 미국 재무부 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러시아의 최대 석유회사인
Rosneft Oil Company(이하 'Rosneft')
와
Public Joint-Stock Company Oil Company Lukoil(이하 'Lukoil')
을 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으로 신규 지정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이번 지정에는 Rosneft와 Lukoil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및 계열사도 포함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
로서, 그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을 공급해온
에너지 부문 전체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조치
이며, 러시아의 전쟁 지속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과 압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OFAC의 주요 조치 내용
가. 제재의 부과
(1) 제재대상자 지정
Rosneft, Lukoil 및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러시아 내외 자회사가 SDN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연결 관계, 그리고
에너지 수출 수익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의 핵심
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 지정 근거
기존 대러시아 제재의 법적 근거인 행정명령 제14024호에 따라, “러시아 연방 경제의 에너지 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한 자(persons operating in the energy sector of the Russian Federation economy)”로 판단되어 이번 지정에 이르렀습니다.
(3) 조치 효과
이번에 지정된 SDN이 소유하거나 이익을 보유한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blocked)되며, 미국인 또는 미국 내 기업은 해당 제재대상자와
직ㆍ간접 거래를 일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재대상자와
미국 내 금융시스템을 경유하는 거래 등 미국 관련성이 있는 거래
를 수행하는 경우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의 2차 제재 리스크
행정명령 제14114호에 근거하여 이번에 지정된 SDN과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s)”를 하거나, 이를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거나, 미국 내 환거래계좌 개설ㆍ운영이 제한되는 등 추가적인 2차 제재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나. 예외조치: 일반허가
OFAC은 제재 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건의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동시에 발급하였습니다. 이들 허가에 따라 아래에 명시된 범위 내의 거래는 일정 조건하에서 허용됩니다.
허가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유효기간
GL 124A
3)
Authorizing Petroleum Services and Other Transactions Related to the Caspian Pipeline Consortium and Tengizchevroil Projects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aspian Pipeline Consortium, CPC) 또는 텡기즈셰브로일(Tengizchevroil) 프로젝트 관련 석유 운송
ㆍ
서비스 활동 등 모든 거래 허용
별도 만료기간 없음
GL 126
4)
Authorizing the Wind Down of Transactions Involving Rosneft or Lukoil
Rosneft, Lukoil 또는 이들의50% 이상 자회사와의 거래의 종료(wind down)에 필요한 모든 거래 허용
2025년 11월 20일(미 동부 표준시)까지
GL 127
5)
Authorizing Certain Transactions Related to Debt or Equity of, or Derivative Contracts Involving, Rosneft or Lukoil
Rosneft, Lukoil 또는 이들의 50% 이상 자회사 관련 채권
ㆍ
주식
ㆍ
파생상품의 처분, 이전, 정산을 위한 모든 거래 허용
2025년 11월 20일(미 동부 표준시)까지
GL 128
6)
Authorizing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Lukoil Retail Service Stations Located Outside of Russia
러시아 연방 이외 지역에 소재한 Lukoil 주유소로부터 상품/서비스의 구매 및 이들 주유소의 운영
ㆍ
거래 허용
2025년 11월 20일(미 동부 표준시)까지
3.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가. 시사점: 제재 리스크의 확대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 전쟁 지속을 근거로 대대적인
대 러시아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조치
로서,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인
에너지 부문을 정면으로 겨냥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과 거래하거나 그 공급망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직ㆍ간접적인 제재 노출 위험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Rosneft와 Lukoil은 해외 자회사 및 합작 프로젝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형식상 ‘비(非)러시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재대상 지배구조에 연결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국가ㆍ기업 단위의 제재 검토를 넘어,
지분관계ㆍ거래경로ㆍ지급채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노출 구조 분석
이 필요합니다.
나.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① 정밀 실사의 중요성 강화
기업은 거래대상 기업이 단순히 OFAC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기업이
제재대상 기업의 지배ㆍ소유ㆍ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M&A, JV 설립, 신규 투자, 금융지원 등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지분구조ㆍ이사회 구성ㆍ계열사 관계 등 소유권 Mapping 기반의 실사(Due Diligence)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계약 검토ㆍ신규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제재위험 검토 항목을 내재화(Internal Sanctions Screening)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외국 금융기관 이용 리스크 관리
이번 제재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관련 거래에 대한 실사 및 결제 심사를 한층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송금ㆍ신용장 개설ㆍ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거래 지연이나 거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거래은행의 제재 대응 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고위험 지역과의 거래 시에는 제재 리스크를 고려한 자금계획을 마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③ 제재 정책의 변화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러시아 제재는 정치ㆍ안보 상황에 따라
빈번히 수정ㆍ보완
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이
특정 기업ㆍ프로젝트 단위의 정밀 제재로의 전환
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요 제재당국의 제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내부 규정ㆍ지침 및 계약 검토 시스템
에 반영하여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제재 강화, 유예기간 만료, 2차 제재 확산 등 다양한 상황별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상시 자문ㆍ교육 및 대응 네트워크 확보
제재ㆍ수출통제 관련 규제는 문언보다 해석과 운용이 중요하므로, 전문 로펌 및 해외 파트너와의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훈련을 통해, 영업ㆍ구매ㆍ법무ㆍ재무 각 부서가 제재 리스크를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형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일 제재 위반 소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전 구축된 로펌 네트워크를 통해 OFAC 사전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 및 내부 조치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부 공식 발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1022
2)
이와 관련된 지침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media/932436/download?inline
3)
재무부 공식 발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media/934701/download?inline
4)
재무부 공식 발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media/934706/download?inline
5)
재무부 공식 발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media/934711/download?inline
6)
재무부 공식 발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fac.treasury.gov/media/934716/download?inline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2025.10.23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5. 10. 21. / 시행 2025. 10. 21.)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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