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주요 포털, 오픈마켓, 언론사 등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만 개인정보 12만여 건이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수사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2010헌마439사건).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떠나, 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②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자는 면책되는 것인지, ③ 통신자료를 제공한 뒤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확립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80 판결). 위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가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장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ㆍ해지일자"로 국한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개인정보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법원의 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나 압수ㆍ수색영장(형사소송법) 없이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대로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하면, 나머지 개인정보들은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셈이 되므로, 사업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별로 수사기관의 요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별로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사업자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범죄사실 및 요청 대상자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정보제공을 거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해당 범죄와 정보제공 요청 대상자와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판단 등 형사법 영역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되는 분야로서 법령에 의해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인터넷은 대부분 본인의 성명과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용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력 없이는 개인신원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특징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2010가합72873 판결). 위 판결의 입장에 따를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면책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해당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의 공개를 요청하면 가급적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는 그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2010가합72880 판결).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이용자에게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고,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이나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관할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위와 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은 만큼 위에서 언급된 하급심 판결들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적지 않았고, 이에 관해 법원이 "①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② 반면 사업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요청 사유와 관련성을 실체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적법한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다. ③ 다만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 제공 현황은 이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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