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지사를 두는 방식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현지설립 방식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설립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2011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브라질법상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방식과 관련하여 단독법인과 합작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결정해야 하는 입지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 두 회사 모두 사원 또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납입이 예정된 자본금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설립단계에서 2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를 필요로 하는 점, 특별한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점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S.A.)에 요구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현금납입의무, 최저배당 요건(순이익의 25%), 이사회 설치의무, 설립정관 공고의무 등이 유한책임회사(LTD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가 주식회사(S.A.)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채 및 증권발행이 금지되나 주식회사(S.A.)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사원 전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인적회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양도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유한책임회사가(LTDA.)가 주식회사(S.A.)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법인형태는 회사의 목적, 회사 운영상의 특이점, 자금조달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단독법인과 합작법인의 차이점 합작법인이란 현지의 파트너와 합작계약(Contrato de Joint Venture)을 통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현지진출과 관련하여 단독법인 형태를 취하기에는 사업권, 생산시설, 유통망, 물류망, 현지정보,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에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계약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합작법인 형태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당사자들의 역할 및 지분 결정, 경영권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회사의 기술 및 기업비밀이 공개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자금 수취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 회사에 대한 꼼꼼한 실사가 요구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계약인 만큼 브라질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브라질 독점규제법, 관련 인허가 절차, 구체적인 실사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현지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단독법인을 설립하고 브라질 현지경영인을 채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LG 브라질 법인은 최근 진출 14년만에 처음으로 현지인을 부사장(Vice-presidente)로 임명하였습니다. 4. 입지의 선정 구체적인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형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철도와 노후된 도로가 주요 운송수단인 관계로 물류 인프라가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지와 원재료 공급 경로 등을 입지 선정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브라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만도는 공장입지를 정할 때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는 업체인 현대자동차(30km)와 GM공장(20Km)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용수, 전력, 인력, 노조 관계, 환경, 정부 인허가 문제, 토지 확보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도 꼼꼼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령 외국법인이 지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연방헌법상 취득의 규모 및 취득목적 등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습니다(Artigo 190 da Constituição Federal, Artigos 3 e 12 da Lei no. 5.709/71. 연방헌법 제190조, 법률 5709/71호 제3조, 제12조). 아울러 연방정부 또는 주/시정부에서 토지, 조세, 금융 등과 관련하여 혜택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지원하거나 무상 장기 임대를 하기도 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기업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맺으며 구체적인 법인형태와 공장입지 등이 결정되면 브라질 진출과 관련한 큰 틀은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인의 운영 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브라질 현지의 회사운영실무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호 뉴스레터부터는 법인 설립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브라질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유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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