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2007년 1월 WTO가입을 위한 법률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업법과 투자법은 외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하위 법령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아래는 그 중 많은 한국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정 및 재정 내용을 다룬 필자의 지난 2011년 3월 24일 호치민 상공인연합회 포럼 강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 회사 일반
신설규정
2. 투자사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 - 투자사업 등록
Decision 1088 of MPI (2006/10/19)(미개정)
-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
3. BTO/BOT/BT 사업
4. 외국인의 베트남 현지 기업의 지분/주식 인수
Decree 01 of Government(2010/1/4)(미개정)
Decision 36 of PM(2003/3/11)[Decision 88 of Government(2009/6/18)로 대체됨]
5. 과실 송금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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