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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지적재산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2.04.18

1.개정내용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문제화되고, ‘멀티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8조).
 
먼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