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배경 2011년 4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07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0년 4월 6일에 반포한 [외국자본을 더한층 잘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외국자본 활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었는지, 개방 정도는 어떠한 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침서로써 1995년 처음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행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는 2007년 12월 1일자 수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안이 당시 경제과열과 통화팽창의 방지에 그 목적을 두었다면 2011년 수정안의견수렴안은 국제금융위기의 극복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필요성과 그 긴박성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요 수정내용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비교하여 2011년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몇 분야에서 중요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1) 투자장려형 분야 첫째, "농림목어업" 분야에서는 주로 녹색, 유기농 야채의 재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중저산출 농촌토질개선과 찻잎무공해재배기술 및 유전자변형나무새품종육성에 대한 장려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광산채굴업" 분야에서는 석유탐사기술의 개발과 응용 및 유엽암(油页岩; oil shale), 중유 등 비정상석유자원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방식을 "합작"에서 "합자 및 합작"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엽암가스(页岩气; shale gas),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투자장려형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제조업" 분야에서는 담배산업과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내용을 삭제하고 보완하였는 바, 주된 취지는 환경 및 건강보호와 그린에너지활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산업 분야에서 "제지법연초박편생산 및 담배필터생산"에 대한 투자장려를 삭제하였으며, 자동차제조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제조(외자지분비율50%미만) 및 자동차R&D건설"에 대한 투자장려를 삭제하고 대신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외자지분율 50% 미만)" 생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분야"에서는 현행 규정 외에 추가로 "재생수 공장건설과 운영" 및 "자동차충전소, 배터리교환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장려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매와 소매업"분야에서는 현행규정 상의 물류산업을 더욱 세분하였는 바,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한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그와 관련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농촌프랜차이즈배송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임대업과 상업서비스업"분야에서는 창업투자기업 및 지재권서비스 등 두 가지 분야를 투자장려형에 추가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분야에서는 직업기술능력양성을 투자장려형에 추가하였습니다. (2) 제한형 투자산업분야 제한형 투자산업분야에서 삭제한 내용은 주로 ① 탄산음료생산; ② 폐타이어재생산 및 저성능공업 고무부품생산; ③ 콘테이너생산; ④ 세금공제금전출납기(税控收款机; 중국세법에 따른 세금 등이 표시되는 금전출납기)제조; ⑤ 기초전신업무 중 국내업무 및 국제업무에 대한 제한; ⑥ 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회사 등 상업회사; ⑦ 상품경매; ⑧ 금융임대회사; ⑨ 대도시 도시가스, 열공급 및 공배수관망의 건설과 경영, 그리고 ⑩ 의료기관(합자 및 합작)에 대한 투자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장건설과 경영에 대하여서는 "투자제한형"에서 "투자금지형"으로 그 강도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 밖에 음반제품의 배포와 관련하여 중국측 지분통제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한형 투자산업분야에서 추가한 내용은 주로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과 농산품 가공종류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일부 생산능력 한도제고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가공산업을 투자제한분야에 추가하였습니다. (3) 금지형 투자산업분야 금지형 투자산업분야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우편물의 국내특송서비스업무와 별장의 건설과 경영을 추가로 금지하였고, 반면 인터넷문화경영분야에서는 음악의 인터넷서비스를 금지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평가 에 대한 수정내용으로부터 지식경제발전,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민생복지 향상을 미래중국경제의 근간으로 하려는 중국정부의 야심찬 경제발전방침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WTO가입약정서에 따른 특정서비스 산업의 유예기간의 만료,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의무이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압력과 국민의료산업 육성,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통제 등 국내적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정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방침이 결정될 것이지만, 사회일반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으려 하는 중국정부의 개혁적인 조치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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