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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8.12.28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지방 경찰청은 A가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이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휴학휴직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무려 2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징계대상자들도 언론보도 이후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보아 재량권 행사에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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