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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2.0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러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되고 아래와 같이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행인 또는 인수인은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해당 투자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이와 같은 증권신고서에 효력발생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효력발생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효력발생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효력은 신고 제출일(금융감독원 수리일)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출 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경과한 후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경우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그런데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증권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거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등 투자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3일 더 늦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요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영업일 만을 기준으로 산정),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늘렸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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