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물가 및 임금 인상, 위안화 절상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데 반해,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기업들이 단순한 임가공 수출을 위한 공장 설립이 아닌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 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중국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중국 내 현지법인을 두어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그러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관련 절차를 지연시킬 만한 사항들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투자 가능 여부 우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외국인 투자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이러한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입니다. 현재[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07년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 개정작업을 거쳐 곧 2011년 개정안이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금지, 제한, 장려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는 외국인 투자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 분야에 해당하는 바, 아무 제한이나 혜택없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됩니다. 요컨대,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해당 업종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부터 살펴 봐야 합니다. 가끔은 이러한 조사 없이 비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투자의사결정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의할 점 중 하나는 유사한 업종이 세분류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부동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 유형에 해당하나, 그 중에서도 "별장 건설 및 영업"은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제한 유형으로,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서는 금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3. 기업결합신고(경영자집중 신고) 다음으로 투자자가 대기업이거나, 합작 또는 인수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면 기업결합(중국법상 경영자집중)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적 영업액의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아울러 그 중 2 이상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의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나)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에서의 영업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아울러 그 중 2 이상의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에서의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대상인지,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기업결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쳐 신고를 할 경우 기초 심사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후속심사를 거치는데,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기초심사 30일, 후속심사 90일 및 60일 연장 가능).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결정은 기업결합 허가 결정, 기업결합 금지 결정 및 조건부 기업결합 허가 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4. 안전심사 기업결합신고가 회사 신설 및 기존 회사 인수에 모두 적용되는데 반해, 안전심사는 기존회사를 인수하는데 적용되는 절차이다. 또한 안전심사절차는 기업결합신고와 중복되어 적용됩니다. 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투자자가 (i) 군수공업, 핵심적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ii)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 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의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실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비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그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다)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라)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안전심사는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담당합니다. 안전심사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필요한 법정기간은 최장 100 영업일 정도로 보입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1) 우선 설립 및 인수, 합병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에도 어떠한 제한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2)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프로젝트 심사 및 회사설립 또는 인수에 따른 등기/등록 절차 외에 기업결합심사 및 안전심사를 거쳐야 해서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투자자 내부의 사정이나, 또는 합작 상대방 또는 관련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상당히 복잡해 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진 셈입니다. 첨언하자면,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립한 중국내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인수, 합병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본금의 지분투자를 제한하는 외환관련 규정이나, 안전심사제도로 인하여 그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